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J사 전 개발이사 나모(4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동종업체를 만드는데 돈을 투자한 뒤 블랙박스를 납품받은 혐의로 일본회사 N사 대표 S(65·일본 국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나씨는 2011년 6월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J사 개발이사로 재직하던 중 월급이 2개월 가량 밀리자 동료 5명과 퇴사하면서 블랙박스 제조기술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씨가 빼낸 자료에는 블랙박스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내부 회로도, 외형 설계도면 등이 포함됐다.
J사가 개발한 블랙박스는 화재나 침수시에도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고 사고차량 위치와 영상 데이터를 보험사에 자동 전동하는 기능이 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3년여간 모두 10억원이 투자됐다.
나씨 등은 J사 근무당시 바이어였던 일본회사 N사 대표 S씨를 찾아가 “투자금을 주면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겠다”고 설득, 1억원을 투자받은 뒤 2011년 7월 W사를 설립했다.
S씨는 지난해 2월 1억원을 추가 투자해 W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나씨 등은 J사에서 빼낸 기술을 토대로 전방과 차량 내부를 함께 찍을 수 있는 개선된 블랙박스를 개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N사에 5000개(11억원 상당)를 납품하면서 제조기술도 함께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W사와 N사 등 관련 법인도 함께 입건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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