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企 상생협력 관련 세제지원 확대를"

입력 2013-06-03 17:00   수정 2013-06-04 02:06

대한상의, 134건 개선 건의
中企 졸업비용 부담 완화도




재계가 3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각종 세제지원 확대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동반성장과 기업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졸업비용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세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조세특례제한법 32건, 법인세법 47건, 부가가치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건 등 총 134건이다.

대한상의는 올 연말 종료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협력업체에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줄 경우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중소 협력업체에 제공하면 접대비로 간주해 일정 금액까지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불합리한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세계 경제회복 부진,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지양해달라”고 했다. 47개로 한정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도 청소년유해업 등 특정 부문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졸업부담을 낮추고 가업승계를 쉽게 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가업을 이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가액의 30억원 한도로 10% 특례세율을 올 연말까지 적용하는 현행 규정 시한을 없애고 한도액을 100억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투자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건설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폐지 등도 요청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성장률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께 201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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