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에 뇌물' 건설사 사장 구속영장

입력 2013-06-03 17:16   수정 2013-06-04 00:35

뉴스 브리프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대선 6개월 뒤인 이달 19일) 이전까지 수사를 끝내야 하고, 구속 기간(1회 10일에 한 차례 연장 가능)을 감안하면 이번 주 중 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을 보고받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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