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대선 6개월 뒤인 이달 19일) 이전까지 수사를 끝내야 하고, 구속 기간(1회 10일에 한 차례 연장 가능)을 감안하면 이번 주 중 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을 보고받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 노태우 200억 추징금…환수 막으려 동생 '꼼수'
▶ '입학 비리' 영훈국제中 행정실장 구속영장
▶ 朴대통령 조카사위 소유 저축銀 압수수색
▶ 헌재 "간통죄 등 형벌조항 위헌 땐 소급 제한"
▶ 검찰, 'CJ 차명계좌' 외국계 은행·증권사 5곳 추적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