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승격 후 1호 법안
再犯엔 '형량하한제' 적용…이달 국회 통과 강력 추진
규제는 과감히 완화
글로벌 식품사 등장 돕고 제약산업 혁신 적극 지원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부당 매출의 최대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해 불량식품을 제조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하게 만들겠다”고 3일 말했다.
정 처장은 이날 취임 후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첫 인터뷰에서 “최근 개사료용으로 쓰이는 닭 내장을 식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민 사이에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식약처는 최근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등을 통해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입법 형태지만 식약처가 올초 장관급 부처(처)로 승격한 후 법안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이 위해 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징벌적 벌금제다. 정 처장은 “위해 식품사범이 적발되더라도 판매금액 정도의 벌금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유독 유해물질을 포함한 식품을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제조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매겨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형량하한제도 포함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로 적발되면 무조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형의 두 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식으로 형량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3종, 마황 등 독성 강한 한약재 8종과 관련된 식품의약품 사범에만 형량 하한제가 적용됐다. 또 재범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라고 돼 있고 하한선이 없었다.
앞으로 위해식품업자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제와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면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처장은 의약품 안전점검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4월 다국적제약사 얀센코리아 공장에서 ‘타이레놀 시럽’ 성분 과다 투여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식약처는 제조 공정을 위반한 얀센코리아 5개 제품에 대한 제조업무 중단과 함께 대표를 형사 고발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렸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제약업체가 의약품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일깨운 사건”이라며 “국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를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기존 의약품 제조 공정뿐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전면 점검에 들어갔다. 정 처장은 “지금까지 의약품 생산은 사전 검사에 집중하고 완제품은 생산 후 부작용 여부 확인에 초점을 뒀지만 이제부터 다소비 의약품은 미리 수거해 검사하는 식으로 점검 방식을 바꾸겠다”며 “이를 위해 추가 예산과 인력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 처장은 식약처가 규제만을 내세운 정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 기준과 관리 등 지난 수십년간 변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한국에서도 네슬레와 같은 대형 식품사가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며 단속과 규제 완화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제약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식약처도 제약산업이 박근혜정부에서 목표하는 창조경제의 큰 핵심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다국적회사에 비해 투자 여력이 한정된 국내 회사들은 ‘한국형 혁신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처장은 “수조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개량신약, 복합제 등의 한국형 혁신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다가올 전 국민 100세 시대를 감안할 때 우리가 집중 육성해 볼 만한 분야는 바의오의약품과 의료기기산업”이라고 내다봤다.
정 처장은 올초 장관급 부처로 승격하면서 새로운 롤모델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그는 “국민 먹거리와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미국의 FDA(식품의약국) 못지않는 권위를 갖춘 정부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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