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지난 2월 12일 ‘중국산 수삼, 국산 홍삼으로 둔갑’ 제하 기사를 통해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국산 수삼을 국내산 홍삼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홍삼 제조업자 최모 씨(66)와 도매업자 김모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최씨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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