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죄질이 나쁘고 이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남 모 대학교 학군단 4학년이던 이씨는 지난 1월4일 밤 학군단 동료,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나주시 대호동 모 원룸에서 함께 잠을 자던 후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울면서 싫다고 하는 A씨를 추행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폭행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신원조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현역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임관이 취소됐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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