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고등어와 갈치, 명태(북어, 황태 등 완전 건조제품 제외)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다. 따라서 28일부터 이들 9개 품목을 음식점에서 구이용이나 탕용, 생식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 판매하려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9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도 강화된다. 원산지는 메뉴판과 게시판에 있는 음식명과 같거나 큰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어야 한다.
또 냉장고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면이나 냉장고 앞면 등에 원산지를 나타내야 한다.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수산물도 수족관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의 단속을 통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음식점 영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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