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이재권) 심리로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 1차 변론기일에서 노재우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다투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소 취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조성한 비자금으로 노재우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노재우씨 측이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 회사 전체 지분의 45.46%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노재우씨 측은 추징에 맞서 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 정관을 '5인 이하'로 바꾸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노재우씨 측과 가까운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이 회사의 이사 수를 5인 이하로 한정해 노재우씨 측에 반대하는 이사는 최대 2명밖에 추가 선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시도라는 것.
정관이 이렇게 바뀌면 주식 매각 등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추징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노재우씨 측은 변론기일에서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이 바뀌면 그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도 되지 않느냐"며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그러나 "노재우씨는 법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소를 취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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