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포상급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현재 조세 범칙행위와 조세 탈루행위로 구분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5000만∼5억원의 경우 기존 5%에서 15%로, 5억∼20억원은 3%에서 10%로, 20억원을 초과하면 2%에서 5%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또한 ▲2000만∼2억원은 15%(종전 5%) ▲2억∼5억원은 10%(종전 3%) ▲5억원 초과는 5%(종전 2%)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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