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정찰제' 반발…산부인과 복강경수술 거부

입력 2013-06-04 17:08   수정 2013-06-05 02:53

복지부, 7월부터 7개 질병군 종합병원으로 확대


질환별 진료비 정찰제(일명 포괄수가제)가 올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에 반발해 전국 산부인과 의원들이 복강경수술을 전면 거부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달부터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일반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과 백내장 △이비인후과 편도선 △외과 맹장염(충수염) △치질 △탈장 △산부인과 자궁수술(암 수술 제외)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종의 진료 정찰제다.

종전까지 이들 7개 질병군의 의료 수가는 진료 행위별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 방식이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국내 모든 병원에서 진료량에 상관없이 진료 내용이 유사하면 사전에 정한 금액을 주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는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물론 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20%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병원은 질환별로 보험 적용 유무에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만을 받게 돼 수입이 줄게 된다.

때문에 해당 진료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왕절개 분만수술비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부인과에서 반대가 심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날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맞서 복강경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전자궁절제술(자궁적출술) 등의 수술을 진행할 때 복강경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복강경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흉터가 작고 통증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학회 관계자는 “제왕절개, 자궁부속기 수술이 산부인과 전체 수술의 60~70%를 차지한다”며 “안 그래도 환자가 없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 비용까지 반토막나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예고됐던 정책적 사안”이라며 “특정 진료과에서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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