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예성저축은행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키스톤PE는 예금보험공사와 가격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수를 포기했다.
예보에 따르면 키스톤PE는 인수 이행보증금 납부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이번주까지 키스톤PE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예정이다.
예보의 가교저축은행인 예성저축은행은 재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수후보자격을 가진 인수 후보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26일 진행된 본입찰에 참여한 인수 후보 가운데 예보가 정한 가격대에 인수를 원하는 후보자가 없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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