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세금포탈 양주 수입업자들…실제가격 30% 신고 '덜미'

입력 2013-06-04 17:32   수정 2013-06-05 00:20

200억원에 달하는 관세와 주세 등을 포탈한 양주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술을 수입했다고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한 뒤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다 덜미가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60억원 상당의 양주 153만병을 수입하면서 200억원의 관세·주세·부가세 등을 포탈한 이모씨(57) 등 수입업자들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직 은행원 출신인 이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외국에서 양주 53만병(48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30% 수준인 14억원이라고 신고해 관세와 주세 등 세금 54억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0만원이 넘는 현금 출금은 고액현금거래(CTR)로 분류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는 점을 알고 1900만원으로 쪼개 출금한 뒤 환전해 해외에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양주수입업자 김모씨(44)는 2009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외국에서 양주 100만병(112억원 상당)을 수입하고 실제 가격은 16억원만 신고해 차액 95억원에 대한 세금 154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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