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공기업 임직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최근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계기로 공기업 임직원 비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기업 임직원이 위법 행위로 손실을 끼쳤을 경우 현재는 집행유예 등의 형사책임만 묻고 퇴직금 등은 그대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 행위를 한 임직원을 퇴직시키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일부 감액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상규 산통위 새누리당 간사도 지난달 22일 열린 당정 회의에서 “공기업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재산을 내놓게 하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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