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의회는 구측이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 기간 중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에 관련한 결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위준 구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연제구의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는 구청장 및 금고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의회 측은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의 지출 내역을 증명할 품의서와 카드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 원본을 요구했지만, 구측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해 김홍재 의장 명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의회 측은 “한 행사에 이중 비용이 청구되는 등 업무추진비가 적절하지 않게 집행됐다는 의혹이 있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집행 내역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구청 측은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증빙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 청구하라고 요구하며 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방해해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6000만원에 이르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각종 위로금과 격려금 명목으로 부정하게 사용되고 일부 부서의 시책추진비도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는 의혹이 있어 관련 내역을 확보한 뒤 다음 주 중 이 구청장을 상대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1년간 수천 번 쓴 돈을 감사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요구하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구청의 업무 방해 때문에 연제구는 부산 최초로 결산검사 미승인 지역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제구측은 지난달 1일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제출했으며, 다만 구의회가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세부 원본 자료 전부를 일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자료의 분실과 외부 유출 등이 우려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이 구청장은 “지출 내역 중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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