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란 도시계획을 위해 공원, 도로 등으로 이미 용도가 지정된 땅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국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국유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7㎢다. 여의도(2.9㎢) 면적의 30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정해제가 가능한 국유지를 조사한 뒤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들어간다. 해제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가 직접 사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용도가 바뀐 땅은 상업시설을 만들거나 정부청사를 짓고, 공공기관에 빌려주는 등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정하게 나눌 방침이다.
자투리땅도 대상이다. 면적 100㎡ 이하 또는 가격 1000만원 이하의 국유지로, 8㎢ 정도다. 도심지 파출소를 지을 때도 100㎡보다 넓은 땅이 필요한데, 그보다 좁은 토지는 행정 목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런 자투리땅을 경쟁입찰로 팔면 최초 매각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바꿔준다.
국유농지 매각 조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읍·면에 있는 농지(지역요건)를 빌려 5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사람에게 1만㎡ 한도(면적요건)에서 팔 수 있지만 여기에서 지역요건과 면적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농지가 경작용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5년이라는 기간은 유지해 투기 목적의 수요는 막기로 했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사용료 등을 나눠서 낼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한다. 지속적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점을 반영해 이달 안에 이자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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