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당첨 포기하지 마세요…서울시, 보증금 대출제도 시행

입력 2013-06-05 17:04   수정 2013-06-05 21:59

서울시는 SH공사가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됐는데도 세들어 살던 집주인에게서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이달부터 ‘보증금 대출제도’를 새로 시작한다고 5일 발표했다.

올해에는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장기전세주택 6000가구를 포함, 총 1만4000여가구에 이른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전년보다 2.5배나 증가해 임대주택 잔금 납부일에 맞춰 돈을 내지 못해 연체료를 부담하거나 아예 당첨이 취소되는 세입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증금 대출금리는 연 3%로 가구당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해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임대주택에 당첨된 세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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