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대가로 황보건설이 관급 공사에서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힘을 써준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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