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삼성-애플 특허전 딜레마…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13-06-06 10:33   수정 2013-06-06 11:0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60일 내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60일 이내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일부 애플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ITC의 결정을 뒤집을 수가 있다.

아울러 대다수 전임자들과 같이 ITC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도 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애플의 최대 라이벌인 삼성전자을 유리하게 해주는 셈이 된다.

법률회사 질버버그&크누프의 무역분쟁 전문가인 수전 콘 로스 파트너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간에 한쪽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뒤집은 경우는 ITC가 설립된 1916년 이후 딱 5번이었다.

러트거스 로스쿨의 마이클 캐리어 교수는 "이런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경우 애플은 미국 내 제품 판매가 금지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2007년 퀄컴과 브로드컴 간 특허권 분쟁의 전례를 따를 수도 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ITC의 퀄컴에 대한 동영상 기술 사용 금지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퀄컴의 청원을 거부했다. 결국 두 기업은 퀄컴이 브로드컴에게 8억9100만달러를 지불하며 합의한 뒤 법적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ITC의 결정이 치열한 특허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을 합의의 장으로 이끌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따른다면 애플이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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