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술집·카페 금연 계도기간 이달 종료… 7월부터 단속 실시

입력 2013-06-06 12:58  

다음달부터 식당,술집, 카페 등 공중시설에서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이미 지난해 12월 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었다.

다만 업소가 전면금연구역 표시나 흡연실 설치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줬다.

단속의 초점은 주로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흡연실을 따로 설치했으면 별도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데 맞춰진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 원을 내야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은 다른 시설들(작년 12월 8일)보다 6개월 늦은 이달 8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다만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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