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채용을 원하는 청년연합(공정채용연합)은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내년부터 3년동안 매년 만 29세 이하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대 이상 구직자로 이뤄진 공정채용연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채용연합은 많은 공공기관의 공기업의 채용 규모가 정원의 3%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원의 3%를 20대에 할당하는 것은 30대 구직자의 구직 자체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빼면 실제 순수 채용 규모는 3%를 훨씬 밑돌게 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군복무를 마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2년가량 늦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에게 동일하게 만 29세 이하라는 잣대를 적용한 것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조문에 미취업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다른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공공기관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도 또다른 문제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33)는 “20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미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취업에 성공할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비정규직으로나마 일하던 직장도 그만둬야 된다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김모씨(36)는 “도로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철도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2009년부터 준비해 재작년에 철도차량운전면허증도 땄다”며 “법의 내용을 듣고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탄식했다.
공정채용연합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입사 준비를 위한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30대 구직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지난달 12일에도 집회를 연 바 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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