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층까지 '수직증축' 허용…분당·일산 리모델링 '숨통'

입력 2013-06-06 17:08   수정 2013-06-07 01:50

가구 수는 최대 15% 확대


정부가 낡은 아파트를 리모델링(개·보수)할 때 기존 건물에 최대 3개층까지 더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 ‘수직 증축(층수 올리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단지 내 가구 수도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려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했다. 주택업계는 이번 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와 서울지역 낡은 공동주택이 대거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회 협의를 거쳐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수직 증축은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저층 아파트일수록 증축할 때 하중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개층까지 올리도록 했다. 현행 관련 법에서는 좌우로 확장하는 ‘수평 증축’과 별도 건물을 신축하는 ‘별동 증축’만 가능하다. 다만 1층을 필로티(벽체 없이 기둥만 두는 공간)로 개조할 경우에만 1층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는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예컨대 1000가구짜리 단지는 150가구를 새로 지을 수 있고, 이를 일반에 분양해 주민들의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정부는 수직 증축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단지가 안전진단과 설계 검토를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건물에 대한 구조 도면이 없는 경우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1기 신도시와 서울의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은 정부 방침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돼 리모델링 추진 대상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400만가구에 이른다. 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용적률 제한이 있는 곳은 이를 상향 조정해주는 추가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도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근우 현대산업개발 리모델링팀장은 “서울 강남과 한강변 등 일반분양이 잘 될 만한 지역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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