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가결했다. 이번에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2곳은 사업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발표된 후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57곳으로 늘어났다.
도시계획위는 답십리동 12 일대 답십리 제1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건도 조건부로 가결했다. 변경안에는 용적률 241%,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해 지상 7~2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총 318가구를 건설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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