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허위·과장 광고 제재

입력 2013-06-06 17:49   수정 2013-06-07 01:36

결혼상담사 정보검색사 등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자격기본법을 위반해 당국의 시정명령을 6차례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자격기본법을 개정 공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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