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악성 민원인 단속에 검찰이 팔을 걷어붙였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6일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교란하는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복지담당 공무원을 괴롭히는 민원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거나 누범 또는 흉기 사용, 반복적 업무 방해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상습범이나 누범의 경우 중형을 구형하고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 피해 공무원에 대해선 의료 지원과 함께 재판 단계 등에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진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성남에서는 복지서비스 지원 부적격자가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분신 자살하는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복지담당자가 화상을 입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다. 여성 담당자에게 “가슴으로 안아달라”(구리), “뱃속 아이가 제대로 태어날지 보자”(여주), “네가 와서 자봐라”(김포) 등 성희롱과 폭언을 한 사례도 많았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 복지담당 공무원 피해사건은 모두 14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9.3%인 131건만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 90%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무마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가 본청과 8개 구·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453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의 세 배, 일반 행정공무원의 두 배 이상이고, 51.9%가 소방이나 경찰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4명의 복지담당 공무원(용인·성남·울산·논산시청 소속)이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조건 등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민표 부장검사는 “악성 민원인의 폭력 행위는 선량한 다수 복지 수혜자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악성 민원인을 엄정 처벌하고 공무원을 적극 보호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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