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배 불리는 '보험감독규정 개정'

입력 2013-06-07 17:04   수정 2013-06-09 09:00

설계사에 주는 판매수수료
당기실적에 반영 비율 높여
자본력 약한 중소형사 '불리'



‘철새 설계사’와 ‘고아 계약’을 없애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대형 보험사의 영업활동만 유리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계약비 이연한도 축소로 손익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중소형사들이 설계사에게 주는 초기 판매 수수료를 줄이는 데 비해 자본력이 좋은 대형사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형사들은 최근 독립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기 판매 수수료를 10~20% 안팎 깎았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보장성보험의 신계약비 이연한도가 기존 100%에서 50%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신계약비란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팔았을 때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 수수료다.

이연한도가 축소된다는 건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나눠서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판매 초기에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7년에 걸쳐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제는 판매 수수료의 5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기 실적에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쪼개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판매 수수료를 초반에 집중해서 주지 않고 나눠서 지급하게 돼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되는 ‘철새 설계사’와 판매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 ‘고아 계약’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사들은 비용 부담에 따른 실적 악화를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초기 판매 수수료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자본력이 좋은 삼성화재 등 대형사는 신계약비 이연한도 축소에 따른 부담이 덜해 기존 수수료 지급 체제를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월납 초회 보험료의 5배가량을 설계사에게 초반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사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GA 소속 설계사들이 초기 판매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대형사의 보험상품 판매에 집중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소형사의 한 관계자는 “결국 대형사의 영업만 쉬워져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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