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인 12월14일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조사결과(오늘아침) 박(43.8%):문(46.3%)’라는 문자메시지를 403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앞질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였다.
그러나 당시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의 지지율은 50.5%였고 문 후보의 지지율은 43.5%였다. 당시 국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카카오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더라도 SNS를 이용한 전파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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