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부지매각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

입력 2013-06-07 22:01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 사업에 개입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던 청주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청주시 6급 공무원인 이모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10월부터 2개월 동안 청주시의 KT&G 청주공장 부지 매입 가격을 예상가보다 높게 책정해 주는 대가로 KT&G의 용역업체인 N사에서 6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이씨를 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시는 2010년 당시 부지 매입 가격으로 부동산 감정가인 250억원을 요구했고 KT&G 측은 400억원을 제시했다.

N사 대표 A씨는 “청주시 측과 연결고리를 찾아달라”는 KT&G 측의 요청에 이씨를 포섭, KT&G 측에서 용역비로 받은 13억6000만원 중 6억6000만원을 떼어줬다. 이씨는 2010년 12월 당초 매입가보다 100억원 높은 350억원에 청주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경찰은 이 과정에 KT&G 임직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일 민영진 KT&G 사장 등 임직원 6명을 포함한 관련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KT&G 측은 그러나 “2010년 7월 매각대금과 연동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N사와 체결하긴 했다”면서도 “N사와 이씨 사이의 금품거래 과정에 KT&G가 관여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주시는 이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충북도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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