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3-06-09 16:55   수정 2013-06-09 23:18

외화자산 70~80%로 낮추기로
피델리티 등 외국계 운용사 혜택



금융 당국이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운용펀드(역외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펀드가 100% 재간접 투자할 수 있는 역외펀드 범위를 ‘외화 자산으로 90% 이상 운용되는’ 역외펀드에서 ‘외화 자산으로 70% 또는 80% 이상 운용되는’ 역외펀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간접펀드란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Fund of Funds)다. 외화 자산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원화자산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해 한국 투자 비중이 높은 다양한 역외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피델리티, 슈로더 등 역외펀드 재간접투자 비중이 높은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직접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업계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조율한 뒤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간접펀드를 구성할 때 분산투자를 하도록 규정해왔다. 같은 자산운용사 펀드를 50% 이상 담을 수 없고, 같은 펀드를 20% 이상 담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씩 최소 5개의 펀드가 재간접펀드 안에 골고루 섞여 투자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역외펀드 설정 규모는 작년 말 9200억원대까지 감소하다 4월 말 현재 9520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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