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코스트코와 수수료 합의

입력 2013-06-09 16:59   수정 2013-06-09 23:38

독점 유지조건 위약금 물기로
3년간 年 200억원대 부담 예상



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 독점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 가맹점수수료 인상에 합의하고 독점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상분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는 2010년 5월부터 코스트코 매장에서 삼성카드만 쓸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코스트코에 가맹점 수수료율 0.7%를 적용하고 있었다. 독점계약기간은 2015년 5월까지다. 작년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코스트코도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대형가맹점으로 지정되자 삼성카드는 독점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 코스트코와 6개월째 협상을 계속해 왔다.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은 “현재 코스트코 미국본사와 삼성카드가 공정거래 위반 등 위약금 지불에 따른 법적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중”이라며 “가능하면 이달 내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약금의 규모와 적용할 수수료율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여전법 개정 이후 카드업계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1.8% 후반~2.0% 초반에서 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트코의 작년 국내 매출규모는 약 2조3000억원이다. 수수료를 1%만 올려도 연간 230억원 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올려받는 수수료 수입이 크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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