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노동조합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시간 외·야간·휴일근무 수당, 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봤다며 이달 중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2400여명의 노조원을 포함해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소송액은 25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20일까지 서울남부지법에 100억∼200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을 낼 계획이다.
조합원 수 4500여명인 공단 노조는 상여금과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반영해 시간외 수당 3년치 인상분을 소급해달라는 소송을 내기 위해 지난해말 사측에 최고서를 전달했다. 소송 금액 규모는 100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우 통상임금과 관련해 개인이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노조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CF 재벌' 윤후, 잘 나가다 날벼락…왜?
▶ 한채영·조영남 사는 '강남빌라' 봤더니…깜짝
▶ 박시후, '성폭행 사건'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 윤형빈 경악, 정경미 알고보니 '사기 결혼?'
▶ 김학래, '年 100억' 벌더니…"이 정도는 기본"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