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율 2017년까지 70%로 내년부터 보육수당 대체 못하게
< 6억 지원 : 500인 미만 기업 공동설치시 >
정부가 현재 39%에 머물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립 기업의 어린이집 설치율을 2017년까지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장 여성이 육아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을 줄여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보육 수요가 적을 경우 해당 기업은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등의 대체수단도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기업 919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기업은 359곳으로 39.1%에 불과하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253곳(27.5%), 위탁계약을 맺은 기업은 71곳(7.7%)이다. 직장어린이집은 근무 중 부모의 돌봄이 가능하고,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운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도 만족도가 높아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면적만큼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한도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억원,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어린이집을 짓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등 직장어린이집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라도 단독 및 공동 설치할 때 최대 지원액은 어린이집 평균 설치비용(5억9000만원)을 훨씬 밑도는 각각 2억원, 5억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인건비 지원액도 현행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기업이 어린이집을 따로 두지 않고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를 맡기는 위탁계약도 2017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대체제도가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데다 보육수당 지급제도가 정부의 무상보육 제도와 중복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육 수요가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1억원을 추가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선뜻 어린이집 설립에 나서기 힘들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어린이집은 설치뿐 아니라 운영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해 기업들이 대체수단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미이행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데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경민/김용준 기자 kkm1026@hankyung.com
▶ 'CF 재벌' 윤후, 잘 나가다 날벼락…왜?
▶ 한채영·조영남 사는 '강남빌라' 봤더니…깜짝
▶ 박시후, '성폭행 사건'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 윤형빈 경악, 정경미 알고보니 '사기 결혼?'
▶ 김학래, '年 100억' 벌더니…"이 정도는 기본"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