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 확대…대기업 외 중견기업도 포함

입력 2013-06-10 17:13   수정 2013-06-11 02:43

공정위, 시행령에 반영 추진

중소 하도급업체보다 매출 2배 이상 많은 곳



올해 11월 말부터 원재료 값이 급등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 하청업체를 대신해 납품단가 조정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원사업자(하청을 준 기업)의 범위에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단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가 중소 하청업체의 2배 이상일 때만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가 지난 4월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소 하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접 원사업자와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도입하면서 원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은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원사업자의 범위에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돼야 한다”며 “다만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적용받는 기업은 대기업으로만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견기업도 중소 하청업체보다 매출이 2배 이상이면 이 제도를 적용받게 돼 하도급 거래에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매출 300억원 이하 또는 종업원 300명 이하)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흔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는 속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중소 하청업체는 하도급 계약일 기준으로 원재료 값이 10% 이상 오르면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직접 협상을 하다 힘이 부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신 협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 협상을 요청해야 하며 원사업자는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상에 나서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하도급 대금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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