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공직진출 '족쇄' 풀기 위해 주식 매각 대신 일시 위탁 허용을"

입력 2013-06-10 17:27   수정 2013-06-11 02:25

주목 ! 여의도 이사람 - '황철주법' 발의 김한표 의원


“직무상 관련 주식의 매각 또는 제3자 처분을 강제하는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는 성공한 중소기업인들의 공직 진출을 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주식백지신탁제의 미비점을 손질한 백지관리신탁제는 제도적인 후퇴가 아닌 보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백지관리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황철주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지관리신탁제는 고위 공직자로 임명된 기업인이 공직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 본인의 보유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한 뒤 공직에서 물러날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직무상 관련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도록 하거나, 수탁기관(은행 및 증권사)에 맡겨 처분토록 하는 현행 주식백지신탁제와 달리 보유 주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고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난 3월 박근혜정부의 첫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주식백지신탁제 적용에 따른 경영권 방어 부담으로 자진 사퇴한 이후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평생을 노력한 기업인들이 공직에서 그 경험을 발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져야 한다”며 “주식백지신탁제의 허점으로 기업인들이 공직 진출 기회를 잃는 것은 국가 전체에도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 재임 기간 동안 위탁 주식의 주가상승률이 평균 주가상승률을 넘어서면 그 차익을 국고에 귀속시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의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도 공직자윤리법 개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백지관리신탁제도와 유사한 내용의 ‘보관신탁제도’를 담은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도 현행 백지신탁제도의 미비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퇴임 뒤 돌려받는 주식의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사회적 환원, 저는 국고 귀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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