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7~8월 '절전모드'…운행간격 최대 1분 연장한다

입력 2013-06-10 17:28   수정 2013-06-11 04:38

문 열고 냉방 업소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력 성수기인 7, 8월에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의 운행 간격이 최대 1분 늘어난다.

서울시는 절전을 위해 7~8월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노선을 12.5% 감축 운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지하철 운행 간격을 최대 1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운행 대수를 1050대에서 919대로 12.5% 줄인다.

이를 통해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전력 1만1500㎾를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낮 시간대 지하철 운행 횟수가 줄면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또 다음달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섭씨 26도인 실내 냉방온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달 한 달간 계도를 거쳐 다음달부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올해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 제한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건물 424곳에서 순간 최대전력 사용량(계약전력) 100㎾ 이상인 건물 1만3095곳으로 확대했다.

시는 영업장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명동, 신촌, 홍대입구역 인근, 영등포역 인근, 가로수길, 도산공원 인근, 강남대로, 경복궁역 인근 등 8곳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태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적정 유량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해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청계천과 중랑천 등에 펌프를 가동해 강제로 보내는 물의 양도 7~8월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 대폭 줄여 3385㎾의 전력을 아낄 계획이다.

시는 태양광 의무할당량을 4.7%에서 10% 이상으로, 의무공급량을 1200㎽에서 2400㎽로 늘리는 방안, 에너지 다소비 건물 범위를 2000TOE/연 건물에서 1000TOE/연 건물까지 확대하는 방안, 전력을 많이 쓰는 건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누진요금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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