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 성남시 판교에 건설한 재개발 이주단지(국민임대아파트)의 일반 임대공급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이뤄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박광우)는 10일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성남 재개발구역 권리자와 세입자 20명이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신청 2건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주단지가 판교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판교를 포함, 재개발구역 인접지에 확보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2010년 5월 이주단지 조기 입주신청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재개발구역주민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 소유자의 조기 이주 반대 등 여러 이유로 당시 입주권이 최종 확인·결정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둘러싼 성남시와 LH 간 1차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LH는 이에 따라 판교 백현마을 4단지 국민임대주택 186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절차를 11일부터 시작한다.
LH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3단지 1722가구는 재개발 추진상황에 맞춰 활용하는 한편 대체 이주단지는 위례지구 A2-1, A2-4 블록과 여수지구 A-1블록에 확보할 계획이다.
성남=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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