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 허가를 받은 자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고 상환능력도 있어야 한다.
융자지원 한도는 설계금액의 80%이내이며 연 3%의 이율에 10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다.
신청은 사업 소재지의 각 시·군 산림조합에서 연중 수시 접수하며 세부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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