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OPC 이럴수가, 특허소송 패소로 주가 '반토막'

입력 2013-06-11 14:58  


올 초 '경제민주화' 수혜주로 지목되며 강세를 보였던 백산OPC 주가가 대규모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며 급락하고 있다. 소송 리스크가 불거지자 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나섰다.

11일 오후 2시37분 현재 백산OPC는 전날보다 165원(14.67%) 내린 960원에 거래되고 있다. 52주 최저가다. 이틀 연속 하한가다.

백산OPC 주가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32.19% 올랐다. 하지만 소송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말부터 떨어져 보름새 45% 빠졌다.

백산OPC는 캐논이 제기한 145억 원 특허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7일 "기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해선 안된다" 며 "백산OPC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중인 완제품 및 반제품,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금액 145억 원 중 1억 원에 대해 지난해 8월 25일부터, 137억 원에 대해선 올 2월2일부터, 나머지 6억8872만 원은 올 2월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를 적용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백산OPC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투자심리는 이미 돌아선 모양새다.

올 1분기 백산OPC의 이익잉여금은 194억9900만 원 수준으로 손해배상 예상 금액을 웃돈다. 그러나 배상이 확정될 시 회사 운영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백산OPC 측은 "이번 판결에서 폐기처분을 받은 특허관련 제품은 대부분 과거 매출분이기 때문에 따로 폐기처분해야 하는 물량이 없는 것으로 안다" 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산OPC의 올 1분기 실적도 악화돼 급속도로 얼어붙은 투자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백산OPC는 올 1분기 9억7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0% 이상 늘어났다. 당기순손실은 1억600만 원으로 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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