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비리 고발 제보자에 최대 10억원 포상금

입력 2013-06-11 17:12   수정 2013-06-11 22:46

앞으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를 고발한 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 비리 재발 방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최근 드러난 원전업계의 유착 관행을 끊기 위해 ‘원전 비리 자진신고 및 내부 고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 감면 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면해주고 최고 1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업계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용역이나 공사에 입찰할 경우 감점을 주는 등 원전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원전부품 공급업체까지 원전안전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원전 주요 기기 부품의 추적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최근 시작한 모든 원전에 대한 품질서류 전수조사는 3개월 안에 끝내기 위해 5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원전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비리 연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부처별 대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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