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제85조 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같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증거 판단 및 법리 적용이 어렵고 보강 조사가 필요해 결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게시글과 댓글 등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통해 개입했다며 황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국회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조직적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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