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불법 소프트웨어 2000여개를 내비게이션 판매점 등을 통해 유통한 제조업자 강모씨(42)와 최모씨(52)를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또 이 장치를 인터넷 등으로 판매해 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모씨(40)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 록 해제 장치를 만들어 파는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DMB 영상물을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나 벌칙 조항이 없어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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