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당 포털은 차단 배경에 대해 윤후는 연예인(공인)보다는 일반인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털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권에 대한 침해가 명백한 글이 게시될 경우 해당 카페와 내용을 삭제조치한다.
특히 일반인에 대한 안티카페는 기본적으로 접근이 제한된다.
이밖의 피해는 개인이 포털이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사실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포털사에서 게시글 삭제나 차단을 진행한다.
또한 비방의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정보통신망법 70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명예훼손은 건강, 신분, 직업, 명성처럼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개해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상에서는 명예훼손과 함께 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만 온라인 상의 개인 권리·인권 침해에 대해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女직원들, 짧은 치마입고 아침마다…'민망'
▶ '한혜진 교회' 가보니…배우들 이런 일도 해?
▶ 도경완, 장윤정에 '계획적 접근' 소문나자…
▶ 한채영·조영남 사는 '강남빌라' 봤더니…깜짝
▶ 박시후, '성폭행 사건'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