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하면 고용률 1% 준다

입력 2013-06-12 15:32   수정 2013-06-12 16:11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고용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을 줄일 것이란 지적이다.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통상임금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시간급·일급·주급·월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근로에 대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받아들여왔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작년 금아리무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판결은 임금과 근로의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근무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임금연공성’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중장년층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상 재협상 요구가 거세지고 체불임금 지급 소송이 급증하면서 노동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기업들이 고용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향후 3년간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체 고용률이 1%포인트 낮아진다는 의미여서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새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처럼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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