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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08:23 수정 2013-06-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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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중국산 수삼, 국산 홍삼으로 둔갑’ 제하 기사를 통해 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국산 수삼을 국내산 홍삼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홍삼 제조업자 최모 씨(66)와 도매업자 김모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서울북부지검 수사결과 최씨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 4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