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5월28일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지정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등도 갖추도록 했다.
투자은행이 전담중개업무(프라임 부로커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ATS와 관련된 내용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ATS의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자기매매 포함시 5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쟁매매 방식의 ATS 거래량은 증권시장 전체의 5%, 개별 종목은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자산을 종전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관련 권리) 등으로 확대하고, 국내 펀드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해외펀드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자산운용업 규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외화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는 해외펀드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70%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운용사의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6개월 내 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로 퇴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상장기업의 합병가액 산정방식도 종전에 합병가액이 특정되던 방식에서 일정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임원 및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취득(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변동의 경우 보고가 면제된다.
국가지자체, 연기금 등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성격의 전문투자자의 경우 보고기한을 분기의 익일 10일까지로 완화한다.
이 밖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회상장의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6월14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오는 8월29일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하위 금융투자업규정 등도 7월중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속도감 있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선집행기준 마련 등 새로이 시행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전문가·협회·금감원 등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민관공동의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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