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13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해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 이전의 법(현행법)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그간의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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