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빌딩에 신고 되지 않은 대선 캠프를 운영하면서 불법 SNS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A의원실 비서관 차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 선관위에서 고발해옴에 따라 오는 19일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자택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차 비서관이 소환 요청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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