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금융비리 벤처캐피털 임원, 업계서 사실상 퇴출된다

입력 2013-06-13 17:16   수정 2013-06-13 23:11

中企창업지원법 개정안
5년간 복귀 불허키로



▶ 마켓인사이트 6월13일 오전 5시9분

금융비리를 저지른 벤처캐피털 임원은 앞으로 업계에 복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3일 벤처캐피털 업계에 따르면 전하진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법률안’에는 벤처캐피털 임직원에 대한 문책조항이 들어 있다. 금융비리를 저질러 면직 또는 해임된 임직원은 해당일로부터 5년간 다시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법 개정안은 이달 말께 임시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 의원들이 벤처캐피털 임직원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벤처캐피털 임원들은 금융사고를 일으켜도 업계로 복귀하는 게 가능했다. 설립자본금 50억원만 마련하면 벤처캐피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었다. 벤처캐피털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은 문제를 일으킨 전과가 있는 인력을 특별 주시하고, 이들이 벤처캐피털을 세우면 펀드 출자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부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이런 제재만으로 비도덕적인 벤처캐피털리스트가 업계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5년간 임원 등록이 제한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5년간 복귀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동안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모두 잃는다는 걸 의미한다”며 “최근 벤처캐피털 업계가 성장하면서 자본시장법 등에 포함된 임직원 문책조항들이 창업지원법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라는 항목도 신설됐다. 불투명한 자금이 업계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주주는 6개월 이내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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