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회수' 소송 비용, 소비자·금융사 분담 유도

입력 2013-06-13 17:19  

다음달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관련 비용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고객에게 소송을 걸었다가 합의가 돼서 중간에 취하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빌려줬다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 취하 비용도 소비자가 모두 책임지도록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재판이 중도에 취하되는 경우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절반씩 소송 비용을 분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성수용 금감원 민원조사1팀장은 “비록 대출을 연체한 소비자 때문에 소송이 발생했더라도 소송 취하는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합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 없이 소비자에게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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