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인맥으로 거래…금융당국도 적발 어려워
이 기사는 06월13일(17:1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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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업계의 파킹 거래나 물타기 거래는 장부상 평가 손실을 감추기 위해 채권 브로커(중개인)와 브로커, 브로커와 펀드 매니저간 은밀하게 거래되는 매매 기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랜동안 검증된 인맥을 통해 거래하기때문에 금융 당국이 단서를 잡고 검사에 착수해도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파킹 거래는 주로 증권사 브로커들이 내부 보고용 평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활용한다. 10년물 국채 100억원어치를 샀는 데 하루 뒤 채권 가격이 95억원으로 떨어지면 95억원어치 국채를 추가로 사들인다. 국채매입 총가격은 195억원, 일 평균 매입가격은 97억5000만원이다. 그리고 97억5000만원의 국채를 펀드매니저 또는 브로커에게 매각(파킹)한 후 통상 일주일 내 되사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다. 이렇게 되면 브로커의 장부상 보유 채권은 97억5000만원, 평가 손실은 2억5000만원(97억5000만원-95억원)이 된다. 파킹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 손실 5억원(100억원-95억원)의 절반 규모다.
물타기 매매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파킹 거래를 반복하는 기법이다. 이틀 후 10년물 국채가격이 90억원으로 하락했을 경우 파킹 거래로 평균 매입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180억원어치 국채를 사들어야 한다. 총 국채매입규모는 375억원(100억원+95억원+180억원), 일 평균 매입 단가는 93억7500만원이 된다. 파킹 채권은 총 매입 국채(375억원)에서 장부상 채권(93억7500만원)을 제외한 281억2500만원으로 불어난다. 장부상 보유 채권의 평가 손실은 3억7500만원(93억7500만원-90억원)으로 파킹과 물타기 매매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손실 10억원(100억-90억원)의 3분의 1수준이다.
파킹 거래와 물타기 거래는 무한정 반복될 수 없다. 평균 매입가격을 계속 낮추기 위해서는 물타기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데 거래 상대방이 매입해야 할 파킹 채권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때문이다. 과거 금리 하락기에는 일시적으로 채권값이 하락하더라도 다시 채권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파킹 채권을 다시 되사올 수 있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간과 폭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이런 파킹 거래와 물타기 거래로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채권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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