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부의 반대에도 계속 제도 부활을 추진할 것이냐"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질문에 군 가산점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군 가산점제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가산점 비율 등을 조정하면 합헌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한 논리에 공감한다"며 "국방부가 자체 대안을 검토 중이고 오는 20일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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